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알아보자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분류기준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알아보자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분류기준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라는 것을 사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 상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에 기준을 둡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하는 말로, 평균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5명보다.

적은 곳을 지칭합니다. 이 5명에는 사용자인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영업일 1일 표준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 달 총 근로한 인원을 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고, 그 숫자가 5보다. 적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대상 외국인, 출산휴가 인원 ?
상시근로자 대상 외국인, 출산휴가 인원 ?

상시근로자 대상 외국인, 출산휴가 인원 ?

출산휴가, 아동휴직 등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인원이 4인 이하가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직장 아니면 사업이라고 합니다. 결국 근로자, 휴직자, 쟁의 행위 참가자도 회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내국인의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급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근로자 수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이 넘을 경우 적용됨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분류기준

중기업과 소기업은 분류해 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해당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이럴때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기준은 업종에 따라 기준 인원이 다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일 경우 그 밖의 기업들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선정 기준

근로 법규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만약 10명이 직원이 한달 주40시간 기준으로 20일을 근무 했다고 가정한다면 연인원은 200명 직원수 20일 가동 일수는 20일이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인원이 아닐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할 수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인원을 적용하여 가정해보겠습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만 예를들어 보자면 연 인원10명10명10명9명9명5명 53명으로 계산됩니다. 가동일수는 일요일을 제외했기 때문에 6일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대상 외국인, 출산휴가 인원

출산휴가 아동휴직 등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여기서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근로자 수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이 넘을 경우 적용됨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