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개념과 성립 요건 및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아 지속적으로 뉴스에 나오고는 하죠.현재 우리나라는 근무시간에 따른 최소한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 법규에 따른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수당, 그리고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볼게요. 근로자가 행한 근무시간에 따른 휴가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4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휴게시간이 발생하지 않음2. 4시간 8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3.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그리고 이렇게 규정은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알바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로 계약하는 알바의 경우, 휴게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휴가를 쓰지 못한 만큼에 관련해서 임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인데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 표준 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표준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칭하는 단어 사업주가 만약 연차수당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 법규에 따라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독려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휴무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휴일수당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근무기간 1년 미만 or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해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엔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갖게됩니다. 이 휴게시간동안에는 급여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업무를 의미하며, 이를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연장수당150에 50를 더해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근거해 야근수당은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무시간 산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계산합니다. 2임금계산 포괄임금제로 받고있는 임금을 월평균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체크합니다.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주휴수당
근로자에게 휴식과 보상을 제공되는 근로기준법의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주당 최소한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해당 휴일에도 임금을 주는 보상입니다. 이 수당은 여러가지 근로자 유형에 적용되며, 근무시간과 일주일에 직무를 수행하는 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심지어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해당하며, 다음주 출근 예정이면 발생합니다.
퇴사자에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예를 들어 8시간 X 9,620원 최저시급로 계산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유급휴일 근무시의 휴일수당입니다.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날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매번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면, 매번 1일씩 추가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한 근로자연생태계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주휴수당,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쓰지 못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휴무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해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