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월 급여 계산 방법

2024년 최저임금, 월 급여 계산 방법

취업정보취업제도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최저임금법으로 강제화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8월 5일 이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임금 수령액
2023년 임금 수령액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시급의 경우는 최저시급은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월급은 조금 다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제와 달리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연관된 시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2023년 최저임금제로 209시간을 계산하면 2,010,580원이 되므로 월급이 최저월급인 2,010,58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4년 나의 월 급여는 얼마?
2024년 나의 월 급여는 얼마?

2024년 나의 월 급여는 얼마?

2024년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에 따른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따른 월 급여 2,010,580원에서 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4,126,960원이 됩니다. 월 급여는 최저임금 x 209시간으로, 주5일제 주40시간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을 환산한 계산방법입니다. 월 급여는 시간급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아닌 임금 아니면 연봉으로 계약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간급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평일 및 휴일의 일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또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 근무형태에 따라 급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참고사항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참고해볼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봉제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과거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상분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최저임금제로 1년간 연봉합의를 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거 연봉계약에서 미흡한 부분 이상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지급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최저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수습직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여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탄생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근거는 그보다. 35년 앞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에 근거 조항을 만들긴 했지만,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시행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저임금 단점은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생계를 꾸리기 힘든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안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임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했죠. 국민들의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시급일급임금 추이를 살펴보시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15년2024년 최저임금 추이 단위 원, 지금까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 임금 다짐 소식에 대하여 전해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명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임금 수령액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나의 월 급여는

2024년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에 따른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따른 월 급여 2,010,580원에서 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참고사항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참고해볼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