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작(3월 3일부터)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작(3월 3일부터)

COVID-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세종청사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90만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총 2조2000억원이 지급됩니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입니다.

이 중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일제히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개로, 이들 업소에는 총 2조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월 30일 이전 수혜자 신속 지급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새롭게 대상자 포함된 분들 7월 중 확인지급 개시 대상자 371만 명 수익 감소에 따라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 차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매출액 연 수익 50억 이하 이전 수혜자는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및 당일 지급 예정 상향 지원업종은 추가로 지급운동 시설 운영, 공연 전시업, 예식장,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 다른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수익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대상과 지급액

이번 손실보상금은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정률과 분기별 하한액, 지급대상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액수가 확정된 63만개사는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인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받는 사업체가 30.8%로 가장 많으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곳은 0.2%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간단하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30일 목요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신청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후, 보상금신청 메뉴에 들어가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금 신청 메뉴 접속 분기선택 모두동의 사업자 번호 입력 기업 정보 확인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신청완료 차례대로 눌러 주시면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신청 방문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신 후 신청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금액은 피해크기 및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 손실보상금의 산정방식이 달라졌는데요.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여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기간내에 발생한 손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과 이의신청

보상금 산정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신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지금도 많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대상과 지급액

이번 손실보상금은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등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간단하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