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를 찬성과 저항하는 이유 알아보자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예방, 범죄자 식별, 재범 예방, 사회 안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성범죄자, 살인자, 강력범죄자 등 일부 범죄의 경우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대중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범죄자를 식별하고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압박과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1. 추가 범죄 및 보복범죄 방지 국가 통계자료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마음의 큰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유포된 신상정보와 사진
하지만 이미 온라인에서는 조선씨의 신상정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조선씨의 이름과 과거 사진, 검거 당시 모습까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지체된 신상공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또한 신상공개에 쓰인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공개된 주민등록증 사진은 조선씨가 20대 초기 때 찍은 것으로, 현재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행 당일 CCTV 속 얼굴도 함께 공개했으나, 이미 온라인에서는 다른 CCTV 영상들도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안전성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위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연세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 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마음먹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있습니다.
찬성 확대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1. 범죄 예방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경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의지가 약화되고 기획이나 준비 단계에서 범죄 결과와 징계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재범 방지사회의 주목과 감시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고려할 때,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고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범죄 해결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고 범인을 급속도로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의 협조를 유도하여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범죄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신상공개 제도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2023년 10월 6일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재석위원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법률은 공포하고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통과된 법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자의 최근 모습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강제 촬영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데, 기존의 법에서는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신상공개 대상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을 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에서 유포된 신상정보와
하지만 이미 온라인에서는 조선씨의 신상정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안전성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위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연세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