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알아보기 (2024년 근로기준법)
약정 휴일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휴일로 의무사항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창립기념일을 말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근로 법규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연사 사용 촉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모두 혹은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연차 산정 기준
1번에서 연차의 법적근거에 관해 말씀드렸고, 1에서 연차의 개념 2에서 월차의 개념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차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산정 기준은 기업별로 크게 2개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차례 유형은 입사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유형이며, 두 차례 유형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유형입니다. 1 입사연도 기준 관리 본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관리 2 회계연도 기준 관리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한 관리 많은 기업들이 관리의 통일성과 편리성 등의 이유로 회계연도로 휴가를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 회계연도 기준 관리를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면 본인 연차 산정 기준과 사용에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업무를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으나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일은 내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함으로써 급여를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일 5일에 추가로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한주에 6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부여합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합니다.예를 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00일이고, 쟁의행위 기간이 50일인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는 150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부여하고, 80 미만이면 15일 times 150일 200일 11.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계속하여 1년이상 업무를 한 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1년 이상 업무를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과거에는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판례가 변경되며 2024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연차 휴가발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여도 근로관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점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스타트 기간부터 산정하여 카운트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를 통보하고 그 시기를 지정할 것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할 것 만약 위 2가지를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위 2가지를 지킨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위에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지만 최근 대법관 판례에 의하면 전자문서도 서면에 해당된다고 한 것을 보아 전자문서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근로 법규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 산정 기준
1번에서 연차의 법적근거에 관해 말씀드렸고, 1에서 연차의 개념 2에서 월차의 개념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업무를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