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총정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총정리

앞으로는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제공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8월 16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확장하는 것이 발표의 핵심이었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제공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도 받게 되는데, 이 모두는 지금까지 3자녀 이상만 받던 혜택들이었다.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 매도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 매도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 매도

3년 이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주택을 매도 할 시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합니다. 취득세를 추징 당할 시,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추징 당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200만원까지 감면 해준다는 점은 너무 큰 금액이지만 부동산의 기간내 매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기간 내 매도 금지 조항은 미래를 계획 하실때 안절부절한 조항이니 꼭 참고하여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세액경감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활용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세액경감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를 감면 신청은 2가지 경우가 있으며, 2가지 모두 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자동차 등록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차량을 구매 후 처음 등록할 때입니다. 2번째는 이미 자동차를 구매 후 취득세 감면 조건이 충족되어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입니다. 신규 차량을 구매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경우 차량을 등록 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같이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의 경우 본인 거주지역의 관할 자동차 등록소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경우도 같은 자동차 등록소에 방문해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취득세감면신청서환급을 위한 계좌사본

이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1통씩 준비하시고 취득세 감면 대상의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정부 시군구자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명확하게 확인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해 정책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득세 200만원이면 큰금액이니 정부정책 참고 하시고 꼭 절세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하락기에 모두 힘내어 장래에는 모두 부자되길 바래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 이내 취득세 감면 받은 주택

3년 이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주택을 매도 할 시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취득세 및 재산세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세액경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