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노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수급 가능 여부 확인

새해 노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 결정하였다는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연관 내용과 2024년도 기본 연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보도데이터를 참조하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0만 8,000 원 2024년 선정 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 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노인의 평균 소득액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uarr, 공적연금 9.6uarr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이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이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현재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여도 부부 가구에 해당됩니다.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에 따른 소득인정액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에 따른 소득인정액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에 따른 소득인정액

배기량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동차 등 친환경 차량이 느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독립주택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부부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23.2만 원 이하이고,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럴때 근로소득 인정금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독립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지사 콜센터1355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신청기간은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자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22년의 단독 180만 원, 부부 280만 원에서 하나하나씩 12.2 인상하여 단독 202만 원, 부부 323.2만 원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안내 계획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여러 방식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애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현재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에 따른

배기량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독립주택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부부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23.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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