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방법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방법

매달 TV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셨던 거 알고 계셨나요? 지난 30년 가까운 곳에서 국영방송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신료는 전기요금 혹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되어 왔어요. TV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광고료로 재원을 마련하는 다른 방송사와 달리 두 개의 방송사는 TV수신료를 받아 방송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작됩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같은 여러 통합 OTT서비스와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로 방송을 보고 집에 TV나 TV수신기를 따로 두지 않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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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통장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하나씩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전용 앱 한전ON에서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분들은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동이체

비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가구에서는 별도 신청없이도 고지서에 TV수신료 2500원이 따로 나올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입금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 상담사 연결을 통해 분리 납부 신청하시거나 한전ON 어플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 편의점, 가상통장 납부는 준비기간 중 수신료 분리 납부 불가하며 지정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분리 납부 가능합니다.

KBS 고객센터 해지 및 환불신청방법

1 KBS 15881801 고객센터 전화 2 한전 고객번호 10자리 입력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우측 상단 번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고객번호를 먼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4 TV 수신료 해지 혹은 환불 신청 상담하시면 됩니다. 상담신청을 하시면, TV 보유 여부에 대하여 질물을 받습니다. 만약 TV가 집에 있었으나 신청하시면 안되겠죠? 반드시 TV가 없으신 분들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신청을 하시면 자신의 계좌로 몇 시간후에 수신료 전액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 분명한 내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었다. 시행령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일괄 징수되어오던 TV 수신료가 별도로 징수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수신료 월 2500월 부과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방통위는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전기료에 통합 징수됨에 따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분명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대단지 아파트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개별 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수신료와 아파트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만, 분리 납부가 복잡하여 납부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따로 신청해서 TV수수료 납부용 계좌를 별도로 부여받는 방법이나 관리비 청구서 하단에 수신료와 납부계좌를 따로 이끄는 방법 등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의논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

TV수신료 미납, 안 내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한전은 TV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다만,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연체 가산금 3월 7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법령에 의해 변경이 됐다고 해서 TV 수신료에 대한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료 폐지가 아니기때문에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통장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하나씩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동이체

비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가구에서는 별도 신청없이도 고지서에 TV수신료 2500원이 따로 나올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고객센터 해지 및

1 KBS 15881801 고객센터 전화 2 한전 고객번호 10자리 입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