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부터 약 30년 동안 TV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2,500원씩 합산해서 강제 징수되어 왔어요. 하지만,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하여 고지,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2일부터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가 분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파트나 주택의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납부를 하는 실정이므로, 각각의 아파트마다. 어떤 방식으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개정안이 너무 급하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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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신청

만약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고 있었다면 먼저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해지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방문해서 정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거나 철거한 증거, 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절차에 따라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에 거주한다면 한국전력공사123번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 신청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달 고지서를 확인해서 해지 신청이 잘 되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TV수신료 할인방법 tv 수신료를 낸다면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1년 혹은 6개월 비용을 한 번에 내면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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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티비수신료 해지 간혹 관리사무소에서 대리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 방안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단순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TV수신료 해지를 요청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TV 수상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절차 확인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국 전력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해 줍니다. 가정집 티비수신료 해지 가정집이나 원룸 등 각각 티브이수신료 해지는 자신의 주소지 관한 한국전력 지점에서 신청할 수가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정안 내용
개정안 내용

개정안 내용

다음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2일부터 진지하게 시행되는 개정안 관련 내용입니다. 동안 tv가 없지만 몰라서 고지서에 늘 포함되어 있던 tv 수신료 냈던 분들 많으시죠? 12일부터는 고지서 이 금액 절대 내지 마세요.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왔어요. 앞으로는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됩니다.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먼저 전기 요금을 자동이체해오던 분들은 앞으로 tv 수신료 분리 납부하기 위해 한전의 분리 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번을 통해 분리 징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치면 앞으로는 한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분리 징수 신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이 한전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한전에서 tv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전용 계좌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TV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는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집에 있기는 하지만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기준은 tv 시청 유무가 아니라 tv 소유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tv가 없습니다.면 tv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 집에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고지서에 당연시 청구되고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계속 내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매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체크해보세요.tv 수신료가 매달 2천500원씩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고 있는데요. 만약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기간 2년 동안 매달 tv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안 내도 되는 돈 총 6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에 대한 추가 질문 내용

1. KBS, EBS를 시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행 방송법상 TV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TV를 갖고 있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답변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서 미납 수신료의 32,500원 기준 월 70원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해지 신청

만약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고 있었다면 먼저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아파트 티비수신료 해지 간혹 관리사무소에서 대리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 방안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정안 내용

다음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2일부터 진지하게 시행되는 개정안 관련 내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