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완벽정리_(TV 안보시는 세대는 빠르게 신청하세요)

TV수신료 분리징수 완벽정리_(TV 안보시는 세대는 빠르게 신청하세요)

by. 기브1004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인 KBS는 오랜동안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를 부과하는 공동 청구 시스템을 유지해 왔어요. 하지만 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함께 징수하는제도는 1994년 부터 시행되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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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만들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주택 거주자 중 자동이체 고객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나 한전 앱한전온을 통해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징수 신청이 되면 이전 자동이체 계좌에서 전기세는 빠져나가지만, TV수신료 2,500원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TV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되기 때문에 납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따로 안내된 계좌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가 설치되어 있는 자택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 법적 제재TV수신료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수신 서비스 중단TV 서비스의 중지 시기는 납부 기한에 따라 다르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중단까진 되지 않습니다. 3. 연체금 발생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생겨나는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각각의 비율로 연체금이 발생하여 계산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환불 신청 절차환불 신청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두 가지로 나뉘어있었으나 3개월 이내는 수신료 환불 신청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손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전화, 전자 메일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신 후에는 TV 수신료가 면제되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TV 수신료를 해지하고도 TV를 설치하거나 시청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인원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TV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중에 이를 알아도 환불이 혼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TV를 갖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이 부과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개정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정치인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수신료 징수와 고지행위의 분리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 징수 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인식 강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분명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TV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신청방법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자동납부와 수동납부로 나뉘어집니다. 자동납부인 가정에서는 수신료 분리 납부를 하려면 다른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매 월 납기 마감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요금을 수동납부하는 경우 다른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정계좌를 사용하는 가정은 분리 징수 이후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수동납부하는 경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경우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TV수신료전기요금을 내는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와 같은 공영방송도 오직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거주자 중 자동이체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나 한전 앱한전온을 통해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TV가 설치되어 있는 자택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