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 임대요건 임대가이드

LH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 임대요건 임대가이드

22년 8월 최초 모집 공고한 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미계약 잔여세대에 관련해서 추가 및 예비 입주자 모집 소식이 있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라면 입주 신청 가능합니다. 공가에 대한 당첨자 86세대와 예비입주자 270세대를 함께 모집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접수는 인천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인천시 서구 원당동 813번지 일원의 인천검단 AA102블록은 영구임대주택 298세대와 국민임대주택 854세대가 혼합된 공공임대주택 단지입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26Ab26Ab주거약자 가군 보증금 260.3만 월 51,850원 나군 보증금 1563만 월 119,270원 26Bb26Bb주거약자 가군 보증금 259.8만 월 51,750원 나군 보증금 1561.5만 월 119,150원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소유 기준, 등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가장먼저 공급되므로, 입주자격이 굳게 제한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에 속하는 경우 가장먼저 선정됩니다. 입주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 방법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대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마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수급자 선정표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자 65세 이상인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 주거약자용 주택은 별도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동급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배점합산 인천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지원자 연령 높은 자 추첨 순입니다.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