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분리 납부 방법 알아보자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란? TV수신료란, 한마디로 TV를 관람하는 가정이 방송사에게 프로그램 수신을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한국방송공사 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는 모든 집에서 TV를 시청하여 생겨나는 수신료를 월2,500원씩 일괄징수 합니다. 이 두곳을 제외한 공영방송 MBC, SBS, JTBC 등의 종합편성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의 경우는 TV수신료를 일괄 징수하지않고, 기업의 광고료를 통해 수신료를 대체합니다.
사안은 위의 두 방송사의 수신료 일괄지급은 현재까지 가정의 전기요금에 무조건적으로 포함되어 납부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
변하는 건 수신료 내는 방식만 달라질 뿐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처럼 TV가 있는 집은 수신료를 내야 하고 TV가 있었으나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3 연체료가 붙는다. 당분간은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어도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같이 나올 예정이라 합니다. 급하게 제도가 바뀌면서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기까지 준비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란?
1994년부터 김영삼 정부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의 통합 징수 체계전기요금TV요금가 변경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된 순수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7월 12일부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분리된 납부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TV 시청자들은 수신료 납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TV요금을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2개를 따로 따로 두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TV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고지 및 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재가하여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아파트 티비수신료 해지 가끔관리사무소에서 대리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 방식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단순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TV수신료 해지를 요청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TV 수상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절차 확인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국 전력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해 줍니다. 가정집 티비수신료 해지 가정집이나 원룸 등 각각 티브이수신료 해지는 자신의 주소지 관한 한국전력 지점에서 신청할 수가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KBS는 분리 징수에 따라 수신료 수입이 기존 6274억2022년 기준에서 1936억원으로 약 43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정치일 뿐이고, 향후 한전과의 징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감소분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수입 비율이 전체 재원의 47 수준인 점에 미뤄보면, KBS는 전체 재원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는 궁극적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헌재가 현 상황을 존폐 위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1998년, 2006년, 2009년, 2016년 네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어조로 판례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
한 가정당 한달에 2,500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2,500원이 선택이 아닌 강제성이 강한 세금 성격을 띄우고 있어 조금 불안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의 수준에 맞춤 맞지 않는 정책들의 경우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조명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좀 더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다.
생각이 있어 분리 징수를 진행하기로 했을 거지만, 진행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급속도로 진행하는 것 같아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집단에서 빠른 샘법과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기에 잘 정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앞으로 변경되는 TV 수신료 납부
변하는 건 수신료 내는 방식만 달라질 뿐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신료 분리 징수란?
1994년부터 김영삼 정부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의 통합 징수 체계전기요금TV요금가 변경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아파트 티비수신료 해지 가끔관리사무소에서 대리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 방식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