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해지 퇴직금 수령방법 IRP계좌 개설 혜택

IRP 퇴직연금 해지 퇴직금 수령방법 IRP통장 개설 혜택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퇴직금의 운용에 관련해서 걱정 그리고 관심이 있으실겁니다. 퇴직금 한 번에 받아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노후에 대한 대책도 세워봐야 하겠죠.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IRP 계좌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를 퇴직연금으로 받아서 노후를 보장받고 싶으신 분들의 니즈도 지금은 많습니다. 퇴직연금을 받고 싶다면 IRP 계좌개설하여 퇴직금 수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뜻을 가진 약자가 바로 IRP 입니다. 퇴직을 할 때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받아서 금융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만 55세가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IRP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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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입출금 예금잔고 혜택

IRP 입출금 예금잔고 혜택

연 한도 900만원 세액공제 퇴직금 세금 30 감면 10년이상 연금을 수령할 시 인출시점까지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3.35.5 사이의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IRP 입출금 예금잔고 혜택은 위와 같은데요. 퇴직급여 수령사용 목적 퇴직금을 운용하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사용 목적 IRP 연말정산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을 운용, 앞서 말씀 드렸던 연 900만원 세액공제 받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용도에 맞게 IRP 입출금 예금잔고 개설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IRP나 연금예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퇴직금이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 재원인 경우 분리과세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이 재원인 경우 세전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이 많아질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퇴직금 모두 인출 후 운용수익이자, 배당 인출 시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조하여 공적연금과는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세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개설, 퇴직연금 수령, 중도 해지 시 세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DB와 DC형 퇴직연금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추가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IRP 퇴직연금의 또 다른 특징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근로자가 IRP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추가 적립 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13.2 추가적인 퇴직급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IRP 퇴직연금이 유리합니다.

1 퇴직연금 수령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려면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좋은 점은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고, 납세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어야 하는 세금이지만 지금까지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돈을 불려서 나중에 세금을 내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 IRP 계좌는 중도인출이 보편적인 경우는 불가하고 특수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지는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를 해지해서 인출 시, 퇴직 IRP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 IRP는 그 외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부득정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연금소득세 5.5만 부과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이용자 혹은 가입자가 선택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이용자 혹은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요약

IRP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 지급 연금저축IRP 총세액공제 연 700만원50세 이상 900만원, 2023년부터는 연령에 독립적으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우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최대 7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입출금 예금잔고 혜택

연 한도 900만원 세액공제 퇴직금 세금 30 감면 10년이상 연금을 수령할 시 인출시점까지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과세 대상

IRP나 연금예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퇴직금이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