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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최소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최소 100만원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 원으로,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 원,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 원,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 원,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