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해달 사안은 노사 모두 불만을 가진 채 종료됐습니다. 노동자 측은 물가인상폭이 크게 오른 탓에 최저임금 5 인상은 오히려 임금 하락에 가깝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용자 측도 고물가에 지난2년동안 이어진 코로나 19로 인한 하락세를 이유로 만 원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부담스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10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