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개정안, 자격조건, 계산, 신청방법, 준비물

2023 실업급여 개정안, 자격조건, 계산, 신청방법, 준비물

원치 않는 사정으로 인해 실업상태가 된 근로자의 구직 의욕을 북돋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인 실업급여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재취업이 힘들어짐에 따라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며 재고용 의욕을 북돋고자 약간의 변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변경사항을 살펴보고 더불어 실업급여의 정의와 수급자격 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거나 실업한 경우에 있는 경우에서 실업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고자 나라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의도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실업 경우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소득액이 없는 상황을 잘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하루에 최소 61,568원에서 최대 72,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은 여러분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기억해둘게요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은 퇴사 처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개편 내용 및 구직 활동 인정
실업급여 개편 내용 및 구직 활동 인정

실업급여 개편 내용 및 구직 활동 인정

실업급여 개편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향, 피보험 기간 요구사항 강화, 반복수급자 급여 삭감입니다. 과거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오늘 2시간을 일해도 실업급여는 최소 4시간으로 인정하여 적용되었었는데 이 조항이 폐지되고 과거 923,520원에서 461,760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피보험 기간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재취업활동의 인정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현행으로는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전체 실업 인정 기간이 4주에 1회 주기로 정하고 재취업활동을 전체 실업 인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편된 후에 적용되는 내용은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서의 주요 논의된 사항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중층적 분절의 특성은 실업급여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필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보호 대상, 적용 기준, 보호 수준 등을 여러가지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3 변경되는 실업인정 방식

실업급여 잘 이용하면 너무나 도움 되고 감사한 제도이지만 세금을 제외한 최저임금 실수령액 보다. 더 지급받는 경우로 인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재고용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비해 그야말로 재취업을 하는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수급자도 늘어나는 까닭에 제도에 허점을 지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2년 7월부터 실행되어 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새롭게 추가되는 시행 방안들이 있습니다. 구직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로, 재고용 의사의 유무

근로자의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나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 후에도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출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시행시기

개정안 시행시기는 이르면 2023년 1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수급 자격 및 기간, 개정안 내용 및 구직활동, 그리고 개정안을 실시하는 시기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하루에 최소 61,568원에서 최대 72,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은 여러분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개편 내용 및 구직 활동

실업급여 개편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향, 피보험 기간 요구사항 강화, 반복수급자 급여 삭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