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받으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받으세요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입니다. 본인 및 장애인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중 취약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과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 교육비 등이 공제대상입니다. 세액감면 금액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times 15입니다.

각 대상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그 외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유치원생 영어 교육비, 초교 입학 전 지출한 교육비,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실비로 지희망하는 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과세 면제 한 경우 그 지원 금액,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 돌봄 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 및 식비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원비 및 문방해 교육비, 입사 전 혹은 퇴직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교육비, 예능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습 교육과정을 위한 실습 지도비,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