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정부가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양육휴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그중 변화하는 양육휴직 기간, 급여, 신청자격 등 연관 내용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흥미진진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안에 의하면 양육휴직 유급기간은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1995년 이후 약 30년만에 연장이라고 하는데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을 추가로 지원,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활용하는 휴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함께 양육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 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하반기부터는 양육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확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먼저 사업장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 양육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확인서 등록은 휴가일 다음날예, 휴직기간이 8월 5일부터라면 8월 6일부터 등록 가능부터 가능한데요,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이 된 상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로 들어가 확인서를 작성 및 등록합니다.
대상자 휴가 전 3개월 임금대장급여명세서을 첨부합니다. 다음은 양육휴직 급여 신청자근로자가 30일 이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역시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양육휴직 신청시기
양육휴직 급여 신청 시기기간는 근로자가 양육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아니면 그 직계 존 비속의 질환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아니면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원 양육휴직 급여 수당
공무원 양육휴직 수당은 양육휴직 시작일 1년은 각 호봉 기준 월봉금액의 80로 약 70 150만원까지 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겠짐나 1년까지는 양육휴직 수당이 나오지만 2년째부터는 수당이 없습니다.
지급은 육아휴직기간에 85%를 드리며, 다시 회사에 복귀 후 나머지 15%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복직후 바로 주는 것이 아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할 경우 7개월 째에 나머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양육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서 양육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양육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정부의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양육휴직 기간과 급여 등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양육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증액 조건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사실 양육휴직 기간 중 받는 급여가 원래 받는 월급에 비해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인원은 정상 근무를 하고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활용하는 휴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먼저 사업장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신청시기
양육휴직 급여 신청 시기기간는 근로자가 양육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