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에 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시 공제사항 중에는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받은 급여에서 세금 면제 부분을 빼고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에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신용카드등 공제는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항목이 아닌 세금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것입니다.


imgCaption0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

소득공제율이 어떠한 방식으로 2배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 해 카드 사용금액이 내 총 급여연봉의 25가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었다면, 카드 사용요금에서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면서 공제해 줍니다. 이때 공제되는 순서는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등 도서, 공연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금액 차례대로 금액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일정비율1580 차감하며 공제가 진행됩니다.

사용액 소득공제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부터 바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국세청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을 보고 아래 세율 표를 기반으로 한 세금을 떼어가게 됩니다. 즉, 소득에서 세금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처음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이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 속해있다고 해서 582만원96만원50004600만원의 2467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직장인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이 직장인의 과세표준실제로는 다른 공제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유리하게 받는 꿀팁

그렇다면 카드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받는 팁은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할인이네 페이백 되는 혜택이 많습니다. 이같이 카드 혜택을 고려한다면,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만 몰아서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도 어울리게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율 2배가 다른 핵심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제금액이 연관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 직불카드 사용분은 30로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높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만 쓰는 사람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을 어울리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실제절약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차이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여러분은 이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고, 일년에 1,400만원의 카드결제를 했다고 하자. 체크카드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인해보시면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는 30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쓴 돈 모두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총 급여연봉의 14이 넘었을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비는 4000만원의 14인 10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신용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으면, 400만원 times 15 60만원 체크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으면 400만원 times 30 12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경우

지금까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우를 알아봤다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모르고 공제 못 받는 경우에 대비할 테니까요. 보통 세금, 공과금 등을 제외하는 항목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자동차 신차를 산다는 경우, 교육비어린이집 보육비, 초중고 수업료 등는 소득공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중고차 구입 시, 국민학교 입학 전 학원비, 초중고 사설학원비교육비세액공제는 안됨, 교복구입비 등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득공제율이 어떠한 방식으로 2배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국세청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카드 소득공제 유리하게 받는

그렇다면 카드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받는 팁은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할인이네 페이백 되는 혜택이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