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2023년)

전년도 연마다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의 총 자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의 총자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의 총 자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반기별 신청의 경우, 연마다 추측 지원금은 상반기 35, 하반기 35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정산 과정에서 연마다 산정된 금액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비교합니다. 과소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남은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고,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향후 5년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추측 지원금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의 산정은 추측 연간산정액의 일정 비율35을 상반기분으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처리됩니다. 근무월수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1.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2.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 실제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합니다.

유의 사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의 사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유의 사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독립주택 단독가구라고 해서 혼자 살아야만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없거나 성인이며, 70세 미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마다 총수입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없고 만 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나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연마다 총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성인이라고 하여도 나이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자녀의 연마다 총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마다 총수입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두 명중 1명의 연마다 총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는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 간 차이가 크게 생겨나는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정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 즉 직장인이라면 2023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셨을텐데요. 2023년 6월 중으로 정산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되어 접수 시작과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정기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제공한 뒤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법 중선 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QA

Q. 고령자의 경우 신청이 어려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Q.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자등록에 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반기별 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를 포함하여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수입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한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반기신청을 한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의 산정은 추측 연간산정액의 일정 비율35을 상반기분으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과정에서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읽어보시면 도움이

독립주택 단독가구라고 해서 혼자 살아야만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없거나 성인이며, 70세 미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는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 간 차이가 크게 생겨나는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