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5가지,신고방법,신고기한(+신고서 양식)
이번에는 부동산 세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그러니까 비과세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엄청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매도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매도대상 물건과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10의 지방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먼저 주택과 연관된 매도의 경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을 구분하여야 하고, 오피스텔 및 빌딩 건물의 매도와 관련하여서는 오피스텔의 분양권과도 구분하여야 합니다.
취득 후 소유권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명도비용 등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취득한 사람 과실의 멍청비용으로 인한 소유권 쟁송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1 임차인의 인도명령 비용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고 인도명령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인도명령신청기간6개월을 넘겨서 명도소송으로 소유권을 얻은 경우는 멍청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잔존 보증금액은 취득금액으로 인정임차권전세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보증금은 매수 후 보증금의 회수 의무가 이전 소유자가 아니라 매수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할 때 돌려줘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간편신고로 진행할 수도 있고, 어려운 계산 조합원 입주권이 신축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그 신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1주택 매도 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꼭 신고를 해야할까요?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비과세로 신고를 하였지만 과세가 되는 경우보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가 되는 경우에 가산세가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증빙서류의 구비 방법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계약서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양도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양도일, 양도가액, 양도세율 등 양도에 관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취득원가 증명서류양도자산을 취득한 원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 증빙서류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수선비, 재건축비, 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양도에 소요된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증빙서류양도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 후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후 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이 1월 10일인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고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에도 3월 31일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5가지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입니다. 계약서 사본의 경우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점정등급확인원,환지예정지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등 자산 매도,매입에 관한 매매 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 수수료 지급액 등 3번5번은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감가가상각비 명세등에 관한 정보를 제출 하면 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분이 필요한경우 납세자가 제출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일경우 아래 감면 제출 서류도 함께 준비 해야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수계약서, 매도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취득시 법무사 영수증, 매도 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매수 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매도 시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영수증, 보유기간 중 인테리어 등 자본적 지출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 후 소유권 쟁송이 있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명도비용 등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간편신고로 진행할 수도 있고, 어려운 계산 조합원 입주권이 신축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그 신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증빙서류의 구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