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3먼저 보기
홈택스에서 자신이 낼 세액 혹은 돌려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계산하는 사이트에 관련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즉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요. 사회 초년생들은 이 개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혹시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할까봐 약간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대부분은 돌려받는 경우가 많고 내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2년 귀속은 현재 이용불가
>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서 좌측 하단에 있는 step1,2,3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step1 소득금액, 신용카드액 입력 및 불러오기 2021년부터 쭉 근무하셨으면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2022년부터 근무했다면 총급여액을 1년단위 금액으로 직접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자신이 지출한 금액이 뜹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액을 추가하려면 부양가족 추가를 누르고 이름과 주민번호, 관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신이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더 올바르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리 조회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리보기 사이트가 오픈되기 전에 모의계산 사이트에 자신이 직접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 오픈 후 이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세번째는 1월 18일 간편한 연말정산 오픈 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가 오픈되었다가 현재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간편한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조회는 18일에 오픈됩니다.간편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1월 18일 이후 1 간편한 연말정산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자신이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해 초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사용해 미리 계산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알 수 있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연말정산과 연관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인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내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일반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주거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변동 1215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최대 12까지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5까지 상향 변동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율 변동 4080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이 공제율 40였지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한해 80까지 2배 상향 변동되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카드공제 부분
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공제율 20가 적용기본 공제한도와는 상관없이 추가 공제 한도 연 100만 원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2번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상관없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
2023년 추가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나면 추가로 20 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늘었어도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사용액도 작년보다. 5 넘게 사용했다면 초과액의 2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의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22년 하반기에 사용한 교통비는 80가 소득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15로 상향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 이전에 비해 더 간편해졌고 회사에 일괄제공을 동의하면 귀찮게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22년 귀속은 현재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신이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더 올바르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리 조회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자신이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