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시기 및 추정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지급시기 및 추측 수령액 조회하기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생활하기 힘든데, 특히 근로 소득의 기회가 많이 줄어든 노인층에서는 더욱 힘듭니다. 이같이 노령층의 안정되는 소득기반을 위한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몇 살부터 얼마씩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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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제외자

수급 제외자

1 직역 연금 수급권자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직 우체국직원 및 배우자2 다만 직역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더라도 아래 경우 기초연급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연계퇴직연금 아니면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10년 미만 재직했을 경우 일시금유족연금, 장해, 비공무상 장해, 비직무상 장해,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3 특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제외대상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달 25일 323,180원의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지급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통장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운용 가능한 ETF를 골라서 마음껏 매수와 매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납입금액을 마음껏 넣고 투자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 자기가 요구하는 때에 요구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1년에 400만원까지 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시점에서 3.35.5 과세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 주식계좌에서 투자하는 것 대비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입니다.

단, 계좌에서 인출을 하는 것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분할로 수령하는 방식이며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하여 일반 과세16.5로 적용됩니다. 또한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자기가 적절한 ETF를 선택하여 잘 투자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독립주택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한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연관된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제대로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교직원공제회와 연금저축펀드 비교

동일하게 매월 15만원 씩 25년 납입 후의 금액을 비교해봤습니다.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계산 후 세금을 제외하였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나스닥 QQQ연 수익률의 절반가량이 10 수익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주식이나 펀드, 가상화폐, 여러 소액투자 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투자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금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부모님을 포함해서 제 또래인 경우에도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반대로 가상화폐까지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납 및 추납제도 활용하기

반납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 나중에 다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이미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그만큼의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전체 가입기간이 늘어나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총 8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2011년에 퇴직한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씨는 당시 120개월간 월평균 100만 원씩 보험료 납부했고, 이를 토대로 산정된 최종예상연금액은 약 248만 원입니다. 그러나 A 씨는 재고용 준비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구직활동을 중단했는데요. 이로 인해 6년 가까운 곳에서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2014년 2월에 그간 냈던 보험료 원금 1200만원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 제외자

1 직역 연금 수급권자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직 우체국직원 및 배우자2 다만 직역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더라도 아래 경우 기초연급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연계퇴직연금 아니면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10년 미만 재직했을 경우 일시금유족연금, 장해, 비공무상 장해, 비직무상 장해,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3 특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제외대상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달 25일 323,180원의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지급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통장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운용 가능한 ETF를 골라서 마음껏 매수와 매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초연금은 독립주택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한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