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혜택으로 주거와 연관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비용 수선유지비 등 주거에 연관된 수급품 등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금액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택 등을 가지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구조안전 설비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합니다.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아니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지원되는 부분은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도와주는 것이고 자가가구는 낡은 부분을 수리하고 수선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서 선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 임차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는 등등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가구별로 책정된 기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임차료에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쳐서 정합니다. 보증금 지불을 계산할 때는 연4%를 적용해서 월차임에 늘려서 합계를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이나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은?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의 나이 조건은 첫번째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 아니면 만 30세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액이 98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으로는 대도시 거주 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 소유시에는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혹은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수령액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금액 지급 기준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 지역별로 지급하는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급 01. 주거급여 지원 금액 예시 인천에서 3인 가구로 산다면 3인가구 2 급지 기준 임대료인 341,000원을 지원부산에서 2인 가구로 산다면 2인가구 3 급지 기준 임대료인 221,600원을 지원 기준임대료를 넘어서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만약 대리신청하실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아니면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본인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행복복지센터 구비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복복지센터 구비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마다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고 있다고 해서 작년에 자격미달로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위에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해서 수급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은?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의 나이 조건은 첫번째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 아니면 만 30세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액이 98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금액 지급 기준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 지역별로 지급하는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급 0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