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활용하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개인들이 지난해 2022월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연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결하는 원선택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진행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미이행시 손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진행하여 연관된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소득기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 31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죽은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각종 세액감면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입력?
1.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필요경비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의 한 방법으로, 세무사에게 비용처리사항을 잊지 않고 알려주도록 합니다. 2.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액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는 필요경비가 자동적용됩니다. 3. 사업소득액이 많은 복식부기의무자를 빼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액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하고자 하는 인원은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인적공제 다음으로 소득공제 요금에서 신경 쓸 것은 23 연금보험료 공제인 국민연금 납입액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연관 없이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 후 23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입합니다.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 확인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편한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 해당 소득, 세액감면 자료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을 선택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연금기타소득 필요경비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인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 적용되므로 개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액이 많은 복식부기의무자는 필요경비 공제를 잘 챙겨야 합니다. 세무사가 잘 챙겨줍니다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인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보통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인정해 줍니다. 즉 필요경비는 60로 자동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의 필요경비인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총 연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 연요금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신고 방법이 편리하고 빠릅니다. 인터넷 전자신고 www.hometax.go.kr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및 간편 인증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서식 작성 후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 후 납부 세액을 확인하여 홈택스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선택(계죄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재)하며 오전 7:00 ~ 오후 23:30까지 납부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를 통해 결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