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총정리 (무료이용)
서울시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신청 간단정리 2023년 7월 1일 부터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
지원 횟수총 22회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서울형 1회
시술비 지원 횟수는 최대 22회 범위 내로 지원이 되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임 부담이 증가됩니다.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이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기존지원과 동일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이고,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하며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액 검사일은 발급일 6개월 이내만 인정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예전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한 번에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 대상자
난임부부 지원 정책 신청 대상자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문의 분야와 난임요인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발급기관 및 전문의 분야가 다른데요.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아니면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법정 혼인상황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 지원 대상자 모든 신청대상자인 난임부부가 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요. 소득기준에 의하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용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가능
2. 고령 산모 검사비 – 최대 100만 원 지원 (신규)-전국최초통계청에 의하면 고령 산모 비중은 2021년 35%에서 2022년 35.7%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2 소득기준
4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서울시는 여기에 둘째 아이를 낳는 경우 첫째를 돌볼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의 최대 10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전액 무료로, 150% 초과 가정도 절반 비용으로 아이 돌보미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 6개월 간 이뤄집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
난임부부는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한의약 치료를 통해 적극적인 임신 계획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치료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발급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한의약 난임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3개월간 집중치료 기간을 갖고 2개월간 관찰 기간을 갖습니다. 따라서 한의약 치료 과정 중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치료 중 임신이 된다면 치료는 종료되지만, 임신 지속기간과 분만 시에도 한의약 치료 결과 확인에 잘 협조해야 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 안 되며 치료 중단 시에는 보건소에 직접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를 중단해야 할 경우, 1개월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치료가 자동 종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예전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한 번에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난임부부 지원 정책 대상자
난임부부 지원 정책 신청 대상자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내용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가능2.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