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신고방법, 해결방안을 알아봅니다
층간소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인원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활패턴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모여 살게 되며 생겨나는 층간소음.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거지는 저층에서 고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대지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은 간단한 주거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집은 엄연한 자산으로 인정받으며, 화폐가치 변화에 따라 상승,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맹점이 발생합니다.
매매한 집은 개인자산인데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가치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쉬쉬합니다. 건설사는 적은 비용으로 분양에 성공하면 행복했으며, 매수인은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 행복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건설사와 매수인은 행복했지만 1기, 2기 신도시를 넘어 3기, 4기 신도시가 개발 공론화 되는 시점에 주택은 과거와 달리 일정 부분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에 손 놓았던 관료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은 91년대 초반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국토부의 주택건설기준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를 선언적이었다고 언급합니다. 확실한 시행방안이나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다. 2003년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층간소음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안은 이때 시작합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결정을 보고 규정을 바꿉니다. 2004년에 주택건설표준의 선언적 규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합니다.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에 대하여 각각 53, 50데시벨 이하로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괴상한 규정이 들어갑니다. 국토부(당시 건교부)가 표준바닥구조 및 차단성능등급을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합니다. 건설사들에게 면죄증을 주는 규정이었다고 뉴스에서 설명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이웃과의 원활한 조정이 어려울 때에는,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혹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과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분쟁 해결 도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상담이 접수되면, 공동 주택 관리 주체에게 상담 실행 요청 안내문이 발송되고 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시에 현장진단 신청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개선이 되지 않을 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한데요. 조사 결과 층간소음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경찰서에서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많아지는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도 왜 해마다.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날까요. 다소 과거에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참기만 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층간소음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서 요청하거나 쪽지를 붙이거나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곤 하는데 이걸로 해결이 된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애매하죠. 그렇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개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알리미 국가에서 활용한다면?
개인적인 의견을 더해, 국가에서 충간소음 알리미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웃 잘 만나는 것 외에 층간소음 해결방안이 없는데, 층간소음 알리미가 도입된다면 층간소음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
40dB 이상일 경우 알림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이지요. 일정 횟수 이상 층간소음 발생 시 벌금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가 살림에 도움이 될 것이고, 층간소음 피해자에게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남겠지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발생 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는 것 아시지요? 현재로선 오로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하고 상담, 방문조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관리에 손 놓았던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은 91년대 초반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이웃과의 원활한 조정이 어려울 때에는,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마다 많아지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해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