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지원금) 상향, 신청 자격(조건), 시기, 신청방법(개편안)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지원금) 상향, 신청 자격(조건), 시기, 신청방법(개편안)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제도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아빠도 육아할 수 있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증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맞돌봄 문화 확산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증가 개편 작년에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휴직 신청시기
양육휴직 신청시기

양육휴직 신청시기

양육휴직 급여 신청 시기기간는 근로자가 양육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아니면 그 직계 존 비속의 질환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아니면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 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 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아니면 순차적으로 양육휴직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차례 육아휴직자의 양육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3개월 3개월 개개인별로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활용하는 휴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함께 양육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 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하반기부터는 양육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부터 확인 바랍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참고로,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출력하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아니면 우편을 통해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근로자도 30일마다. 서류 보낼 때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능하고 회사에서 방문 접수하면 근로자도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인사가 아닌데 양육휴직 반려되는 건 아닐까?

한번은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 육아휴직이 반려되는 건 아닐지, 팀에게 민폐가 되진 않을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후 복직하는 사람이 발령날 수도 있고, 아직 발령받지 않은 신규자가 이어서 발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육아휴직이 반려되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강제성이 있으므로 결재권자가 반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육아휴직제도는 경력 단절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다들 마음껏 쓰는 분위기라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알아보시는 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신청시기

양육휴직 급여 신청 시기기간는 근로자가 양육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 33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아니면 순차적으로 양육휴직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활용하는 휴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