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방법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일명 연차, 월자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팀장, 부서장, 인사팀 등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 통제, 금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 등 특정일은 휴가 사용이 불가하다고 근로계약, 취업도덕 등으로 정하여 휴가 사용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회사의 연차 사용 금지, 통제, 거부 가능 여부와 휴가 부여 대신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사전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입사일기준계산예 2022년 1월 1일 입사자 1. 첫 차례 정산일 23년 1월 1일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입사일 기준 1년째 되는 날 여태까지 한달한 달 한 달 만근하여꼬박딱 쌓아온 연차 11개 중미소진한 쉬는날에 대해만 정산2. 두 차례 정산일 24년 1월 1일 23년 1월 1일 시점 22년 1월 1일 23년 1월 1일 동안 80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개 쉬는날에 대하여 정산.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연관 법령과 위의 판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그것이 자기주도적인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근로자가 자신이 휴가일에 출근한 것이 자기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경우 아니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휴가일 아니면 휴가날 출근한 것이 근로자의 자기주도적인 의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것이라 당사자(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언제나 논쟁의 쟁점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국가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입니다. 법정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이며 매번 양력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1년 차에 전체 만근 시 총 1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게 되며, 2년 차가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해당 2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1개씩 추가되며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소정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됩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해당 시간이 넘어가게 근무를 할 경우 무요건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0이 발생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적용 실제 연차 사용 금지 가능 여부

그러나 판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 운영에 손해 아니면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전적으로 해당 근로자 1인의 휴가 사용 때문이라고 그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방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정말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에 방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퇴사 처리 후라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지급기준

입사일기준계산예 2022년 1월 1일 입사자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연관 법령과 위의 판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그것이 자기주도적인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