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방법(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방법(공동인증서)

사업을 영위 중에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때 당황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단순하게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수로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복해서 발급한 경우, 거래처에서 변경사항이 생겨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면 수정발급 메뉴로 진행합니다. 취소 메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중발급이나 내용 수정으로 수정을 해야하는 경우 세부메뉴가 따로 있지만 취소해야 하는 경우 수정발급 메뉴에서 계약의 해지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보안카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보안카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보안카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공인인증서 or 국세청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 손택스에 생체인증을 등록했을 경우엔 손택스 앱에서는 생체인증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글 참고) 개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했을 시 마지막 발행/취소 단계에서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로그인 창이 뜸.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없이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개인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청 보안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보안카드 정확하게 알아보기 이동 중 혹은 외부에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지문얼굴인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다른 메뉴는 착오기록 등으로 내용 수정을 원할 시 결정하는 메뉴들인데 하단의 푸른색 글씨로 된 정리를 보시면, 결국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재발행 한 후 다시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고 완전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번 발행하는 것으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새창으로 뜬 마이너스 금액의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세금용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취소 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뜨면 이때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지만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보안카드무료를 발급받은 상태라면 보안카드 입력창이 뜨고, 보안카드 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이메일이 발송된다는 새창이 뜨구요, 정상적으로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뜹니다.

결제구분 체크 후 생체인증으로 발급하기

청구영수 선택 후 작성된 발급정보 화면의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미리보기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맨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수단 선택창이 뜹니다. 이곳에서 생체인증을 선택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청구와 영수 : 대금을 정산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는 청구, 대금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라면 영수를 체크합니다.

인증수단 선택 창이 나오면 생체인증지문안면을 선택하여 생체정보 인식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이 단계에서 생체인증이 아니라 전자세금서발행용 보안카드로 계산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화면을 모두 보여드리느라 이미지가 많지만 실제로 진행해 보시면 절차와 인증이 아주 간단합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부의 세금계산서마이너스금액를 발행함으로써 0원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 작성일자는 현재일로 되어있고, 비고란에는 당초 작성일자, 당초 승인번호가 자동입력되지만 그대로 두고, 하단의 청구영수 체크만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하기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당초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대로 청구로 체크, 영수로 발행하였다면 영수로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시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참고해서 시일이 지난 후 취소 시 취소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유의할 점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사업자의 소액 계산서발행만 지원하고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건은 생체인증으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500만원 이하일 때 사용하세요 PC에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수로 이메일 누락, 오기록 등 잘못 발송한 경우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편집 발급 하지 않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보안카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공인인증서 or 국세청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새창으로 뜬 마이너스 금액의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