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공제,추가공제)부모님배우자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공제,추가공제)부모님배우자자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는 부양가족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분을 공제해 주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수입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란?

인적공제중 추가공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에 연관된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아래 조건이 됩니다. 해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죠 추가공제는 노령의 부모를 모시거나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여자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경로우대 부양가족중 나이가 70세 이상 2023년 연말정산기준 1953.12.31 이전출생 인분이 계시다면 기본공제 150에 추가로 100만을 더 공제해 줍니다.

장애인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인적 기본공제조건소득
인적 기본공제조건소득

인적 기본공제조건소득

나이에 이어 소득도 함께 조건이맞아야 합니다. 나이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하지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이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탈락 본인은 조건없이 무조건 15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1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 연간근로소득금액 세금 면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려면 식대 20만 원이 세금 면제 된다고 쳤을 때 월급여 6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자녀,입양자형제자매기타부양가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먹여살리고 있다는 말이므로 일할능력이 되는데 하지만 쉬고 있는 가족은 공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나이제한이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집안의 경우 만 60세이상1963.12.31이전출생 그리고 직계비속자녀입양자은 만 20세 이하2003.01.01 이후출생 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위 나이는 2023년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배우자의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도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 다만 배우자나/ 장애인인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과 같은 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 지원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도 제외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증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100만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확인해보면,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맞춰져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낮은 가구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가계경제를 지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부 A씨의 남편은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으며, 주부 A씨는 종합수입이 없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으므로, 주부 A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어린이 1명당 150만 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구의 연말정산 기준 소득은 아이의 수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란

인적공제중 추가공제는 먼저 기본공제 대상에 연관된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기본공제조건소득

나이에 이어 소득도 함께 조건이맞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자녀,입양자형제자매기타부양가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