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주택청약 1순위 요건 확인하기

내 집 마련의 꿈주택청약 1순위 요건 확인하기

부동산 정보 주택 청약 입출금 예금잔고 1순위 요건 및 주택청약입출금 예금잔고 해지 방법 모르면 손해봅니다. 먼저 주택 청약은 아파트를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청약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미리 입주자 저축,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기간 등을 고려한 순차제, 일정한 표준의 가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접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추첨을 통한 방식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입주자의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아니면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시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아니면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국민주택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입출금 예금잔고 기간도 합산
배우자 입출금 예금잔고 기간도 합산

배우자 입출금 예금잔고 기간도 합산

이제는 올해부터 변경하는 청약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해볼까요? 기존에는 신청인 본인의 가입기간만 계산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혼인했다면 배우자의 기간까지 포함해서 점수를 반영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기간은 50까지 적용하는데 그래도 최대 3점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부부가 모두 통장을 보유했다면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 수, 청약 당첨 이력
소유한 주택 수, 청약 당첨 이력

소유한 주택 수, 청약 당첨 이력

세 번째는 신청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아니면 1주택자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주택청약 1순위 요건 외에 가점항목도 대비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추첨제 외에도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가점 물량을 일정 부분 할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크게 3가지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부양 가족수, 무주택 기간, 가입기간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35. 32. 17점을 배분하여 최대 84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청약하기
온라인으로 청약하기

온라인으로 청약하기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려면 공동인증서은행용 혹은 범용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신청일의 09001730 까지 에서 신청합니다. 처음 청약을 하려면 실수를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청약홈에는 공고가 나와있는 단지에 직접 청약신청연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민영주택 중 일반제공 1순위에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청약실습 이용시간은 모집공고일 익일부터 청약신청 전일까지입니다.

아파트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며, 일반적으로 LH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에서 주택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 우선순위가 존재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조건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등등 지역에 따라 다른 아파트 청약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할 시 1순위 대상자가 되며, 반대로 청약위축지역의 가입자의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회 이상 납입할 시 1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그 밖의 등등 지역에 해당할 경우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12 외 이상 납입,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할 시 1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에 관하여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집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사회초년생들에겐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네요.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택청약 제도입니다. 꾸준하게 납입을 하고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야 해당 저축에 관하여 잘 살펴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입출금 예금잔고 기간도

이제는 올해부터 변경하는 청약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해볼까요? 기존에는 신청인 본인의 가입기간만 계산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혼인했다면 배우자의 기간까지 포함해서 점수를 반영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유한 주택 수, 청약 당첨

세 번째는 신청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아니면 1주택자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청약하기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려면 공동인증서은행용 혹은 범용가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