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국세청 세액 소득 공제 서류정리

2021 연말정산 국세청 세액 소득 공제 서류정리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저도 무척 바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세금감면 중에서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을 바로 차감시켜 줍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잘 준비하셔야 해요.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세액공제에 해당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연세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연세 요건은 20살 이하, 60세 이상을 기억하시고, 소득금액 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연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

자녀 뿐아니라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교육비 종류와 한도는 학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은 취학전 아동입니다. 취학전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이나 체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기때문에 학원에 해당하는 영어어린이집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한도는 1명당 연 300만원이고요 초중고 학생의경우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과정 교육비 등이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 교복의 경우 초등학생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연 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전체 공제한도는 1명당 300만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확인 가능
연말정산 환급일 확인 가능

연말정산 환급일 확인 가능

2023년 3월부터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후 부과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가 이미 납부했던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 따라서 회사에서 2월에 제출했다면 3월에, 3월에 제출했다면 4월에 환급을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결론은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이 완료 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10만원을 넘어갈 경우.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받을 때 추가 납부해야될 세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023년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023년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023년 3월 10일

해당 기간에 회사에서는 2023년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때 근로자는 딱히 해야할 것들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11일 개인생활 보호 가능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청가능근로자는 세심하게 연말정산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누락했던 자료가 있을수 있습니다. 누락분은 2023년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 기간을 이용하시어 보충하면 됩니다.

이 기간에는 근로자가 놓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개인이 직접 3월 11일 이후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회사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하고 5년간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 유치원생 및 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은 최우선으로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보육료는 세금감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금액은 세금감면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

자녀 뿐아니라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환급일 확인 가능

2023년 3월부터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후 부과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023년 3월

해당 기간에 회사에서는 2023년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되지만 하지만 이때 근로자는 딱히 해야할 것들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