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변경하기(착오제 사용)

실업인정일 변경하기(착오제 사용)

by. 노마드에릭 이번에는 실업급여 필요조건 및 신청방법에 에 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참여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도움을 주고, 생활의 안정,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만약 실직하셨거나, 예정인 분들은 아래 내용 5분만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과 금액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필요조건 및 신청방법에 에 관해 정확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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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다소 1시간 내. 온라인 교육은 교육 받는 동안 빨리감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단에 있는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훈련을 선택합니다. 역시 로그인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또 문제일까

현 정부는 기초일액을 산정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야만 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3시간 이하로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으로 41만 7989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2시간 일한 것이 아닌 4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92만 3,520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일을 할 때보다. 2배가량을 더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계약 종료와 기업 변경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서를 작성한 경우, B회사가 근로를 인수하여 회사가 변경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인수와 고용 승계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 승계에 따라 이전 근로자들은 새로운 회사에 의해 계속 고용됩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고용 승계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을 원한다면, 그 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상향 기존에는 근로자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저 180일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300일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지급 금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60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185만 원에서 135만 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시 미지급 2022년 7월에 마련한 실업인정강화 방안이 올해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어서 실제 취업할 마음이 부재할 때 이력서만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 승계와 실업급여

고용 승계가 구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 승계의 여부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에 자동으로 고용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 승계 거부 시 고용 승계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서를 작성한 사유와 퇴직 거부 사유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위의 실업급여 신청과정을 모두 완료했다면, 마지막단계로 실업인정이란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날짜에 직접온라인으로 방문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4주차 직접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2, 3주차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전 과정 완벽정리에 관해 다룬 유튜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또 문제일까

현 정부는 기초일액을 산정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야만 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와 기업 변경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서를 작성한 경우, B회사가 근로를 인수하여 회사가 변경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