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급여 신청 방법 2024년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급여 신청 방법 2024년

알아봅시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지원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지원 육아와 직장을 양립하시는 분들 급여 지원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출산 및 육아 중인 근로자들 이 급여는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 중인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들의 육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체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imgCaption0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근무가 끝난 날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서 및 확인서, 근로계약서와 증명정보를 준대조적으로 신청인의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축근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는 매달 월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며 단축근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을 검색하니,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짜깁기한 포스팅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직접 제가 신청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캡처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링크는 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모성보호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급여 신청 3 사업주 서류제출일 선택 저 똑같은 경우 처음 때 기록이 남아있어 두 개가 뜨는데, 확인서 신청일이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선택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가지만 떠 있으므로 선택만 선택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급액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일어나는 경우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시작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단축 근무를 시작한 일 기준으로 월 통상 임금에 업무시간 비율을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매주 최소 5시간 분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 하한50 times 5 단축이전의 정규 업무시간 5시간 이후 단축 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 하한50 times 전체단축시간 5 단축이전의 정규 업무시간 단, 2024년부터는 주 10시간까지 100 지원예정이며, 직접 계산이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누구에게 지원이 제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단축을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선택 기준 중 하나는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아동휴직 미이용 가능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단축근무 신청 시기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업무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근무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근무가 끝난 날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을 검색하니,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짜깁기한 포스팅만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 및 지급액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일어나는 경우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