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금 감면 법인세 신고 상세 안내 및 신청하기

청년창업 세금 감면 법인세 신고 상세 안내 및 신청하기

인사,경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도부터 실시된 제도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취업 후 3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나이가 34세 이하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기업 해당 사원들은 연말정산 때 평균 90만 원 정도씩 환급받아갔습니다.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자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기간은 청년의 경우 5년, 나머지 대상자는 3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소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등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체험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쏠로몬스토리는 기업 경우에 맞는 방법과 축적된 성공보기 및 판례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합니다. 또한, 성호 세무회계와 협업하고 있으며,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아래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 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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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법인세 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액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50sim100를 연마다 감면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일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령 sect525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액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 확인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감면 제외 대상

관계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에 의거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혹은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제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 2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에 관하여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일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혹은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일을 영위하는 경우 일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일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일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혹은 매입하여 같은 형태의 일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혹은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거주자가 하던 일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창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일을 창설한 효과가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중견회사들 포함에 연관된 지원제도

중소기업은 정부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 인데요, 많게는 100 세액감면의 엄청난 혜택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많이 적용하십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감면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밖에도 세액 공제 제도가 많으니까 한번씩 검토해보시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인세 감면 내용

창업 후 최초로 소득액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50100를 연마다 감면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일을 영위하거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에너지 신기술사업자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액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너지 신기술사업자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01096911260

중소기업취업감면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액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50sim100를 연마다 감면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제외 대상

관계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에 의거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혹은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제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 2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에 관하여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일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혹은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일을 영위하는 경우 일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일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일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