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함정에 빠지지 말자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교육에 들어간 비용을 연말정산에서 많이 공제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로자 자기가 대학원 등록금이나 학자금 댸출상환액 등으로 사용한 교육비는 한도제한 없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특히 미취학아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기준과 공제대상 여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학전아동 자녀의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은 15 인데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한 자녀는 연령에 따라 300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 포스팅에서는 취학전아동 을 기준으로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항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에서 지출한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 도서구입비 등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오늘의 게시물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1,2월까지는 미취학아동이었고 3월부터는 취학아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태권도학원을 계속 다녔고 학교에서는 방과후를 했다면 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1,2월분에 해당하는 태권도비와 3월부터 12월까지의 방과후비는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월부터는 취학아동이 되기 때문에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학원비 공제 연관 서류를 받으실 때 1,2월분의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여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과후비용의 경우, 최근에는 거의 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혹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예금 또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받을 수 있는데다. 일찍 가입하면 청약가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민영주택마련에 도전할 수 있는 청약부금예금,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2009년 5월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됐고, 2015년 9월부터는 이 상품만 가입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챙겨야 합니다.
2년 이상 유지 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5,000만원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격 조건이 있는데, 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일반 직장인은 2월에 연말정산만 신경 쓰면 되니 이후 세금 신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신고서 정기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국세민원센터126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30.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 방법은?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혹은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31.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혹은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요금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납입 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때에 상환금 전액을 공제받는지?
2017.1.1. 이후에 대출받은 금액은 상환하는 시점에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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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함정에 빠지지 말아주세요. 가령 총급여가 6,000만 원인 노동자가 소득공제 300만 원을 적용받으려면 신용카드로 3,500만 원어치 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쓰면 2,500만 원만 사용하면 됩니다. 의료비,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 등은 중복공제가 가능하므로 역시 체크카드로 지불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초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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