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행 과세면세 사업 종류 총정리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과세면세 사업 종류 총정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급대상을 구분하여야 하며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전자적인 발급대상이 아니라 종이로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증빙으로 제출함과 함께 세무서에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점은 부가가치세가 납부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나 법인세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1. 공동인증서를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용 혹은 ASP용 공동인증서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경영하는 사이트인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니면 개별사업자가 경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둡니다. 3.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생성된전자서명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전자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해당분은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1131일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익월인 2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사업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겠지요.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입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만, 거래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연관된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rsquo;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비율은 적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전자계산서 연관 가산세 기타

전자계산서와 연관된 가산세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시 2, 종이계산서 발급시 1, 지연발급 시 1, 지연전송 시 0.3, 미전송시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 중 보험설계사나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원은 제외되며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4천8백만 원 미만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최대 연간 100만 원까지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혜택이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 건수에 200원을 곱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물론 연간 공제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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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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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