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주5일제 주52시간 209시간 4345주 개념 설명

근로기준법 주5일제 주52시간 209시간 4345주 개념 설명

바람직한 노무관리 및 관련하여 지혜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다루거나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하는 때에, 아니면 내 월급을 계산해보면서 근로기준법상 여러가지 수적 개념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가 아니라면 분명한 개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업무시간 주 5일제, 주 52시간, 209시간, 4.345주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보통 1일 8시간씩 일하는 경우 1주 동안에는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주 5일제는 이곳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표로 정리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일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총 5일을 근무하게 되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 5일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1년에 80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는 한 달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 휴가가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근속할때는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됩니다.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명절이나 그 외 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속근로시간
연속근로시간

연속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속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된 4시간 이상의 연속업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과도하게 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연속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는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는 야근이라는 것은 무상근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 당연한 듯이 치부되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휴가를 쓰지 못한 만큼에 관련해서 임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인데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 기본 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기본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칭하는 단어 사업주가 만약 연차수당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법에 따라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독려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근무 시간

일주일을 기준으로 근무할수 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입니다. 법정업무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는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셔야 할 듯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업무시간 확장 시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입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탄력 있는 근로시간으로 효과적인 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이 일관적이지 않을 경우 선택근로제 아니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수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5인이상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크게 달라질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도 임금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면 휴일이나 연장,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증가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현행 기준 최대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에서는 방대한 부담으로 인해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채우면 유급휴가를 주는 개념입니다. 사업장에는 결근을 막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알바를 구출하는 경우도 있죠?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근로자도 더욱 긴 시간 동안 알바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정되는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1년에 80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속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속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지 못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