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변경사항 총 정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부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자의 이직 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 변경된 실업 수당 연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별 상한액은 이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하한액은 2022년보다.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무시간 산정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주 단위와 월 단위의 산정방식이 달라졌으므로 자신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서의 주요 논의된 사항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닌 중층적 분절의 특성은 실업 수당 제도의 설계와 개혁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의 보호 대상, 적용 기준, 보호 수준 등을 여러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바뀝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4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최저 금액인 하한액으로 지급되는데 한달에 33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면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314만원과 33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 혹은 치명적인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실직 전에 급여를 180일 이상 받고 회사에서 해고 당해야합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은 조건에서 해당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현실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저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구직급여 지급 절차는?
1.실업상태인 경우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구직등록 스스로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실습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rarr실업급여rarr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이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1. 구직급여의 주요 요건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근 18개월단,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원하지 않게으로 이직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써의 구직활동의 경우, 특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최근 1개월 동안 근무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 제 58조의 제한사유에 따라 이직한 경우, 최근 18개월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실업 수당 제도의 새로운 목표
2024년 실업 수당 신청 및 수급 요건 변경을 통해 3년 내로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미취업제도 참여자들 취업률도 이전 55.6에서 3년 내 60까지 올리는 것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실업 수당 변경 사항에 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시고 재 취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인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이직일이 2019.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