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형제자매 기본공제 가능한가(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연초 12월이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연말정산이 어떠한 것인지 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의미와 차이점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공제라는 의미는 당길공, 덜제로 쉽게 말해 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액공제의 의미는 세금 자체의 액수를 뺀다는 의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제외된 각 항목들에 해당하는 비용을 썼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이해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해마다 연초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서 세금을 더 제시하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진 않을 텐데요. 세금을 덜 제시하거나 돌려받는 꿀팁은 바로 세액공제를 최대한 사용하는 겁니다. 근로소득금액이 5천 조금 넘어서 종합소득공제로 5천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야 세율이 24에서 15로 줄일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이라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공제로 세율을 그 아래 과세표준 세율24에서 15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액공제가 우리들이 세금을 더 제시하거나 돌려받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 나이제한 없음 부양가족 20세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 이렇게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로 인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이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서는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나이요건이 있으며 등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근로자는 본인의 세대주 여부와 배우자의 소득 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연관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무는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이혼한 여성의 경우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수입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는 전제에서는 연간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 퇴직금이나 등등 다른 수입이 있다면야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연금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내요? 돌려 받아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이 어떠한 것인지 그 과정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의미와 차이점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해마다 연초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서 세금을 더 제시하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근로자는 본인의 세대주 여부와 배우자의 소득 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연관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