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월세 세금공제 연말정산 서류 출력하는 방법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간 주거 가능한 LH 임대아파트 LH 국민임대아파트는 수입이 낮고 주택이 없는 분들을 위해 주거 안정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득과 자산에 기준을 두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LH에서 제공하는 장기간 임대아파트에 주거할 수 있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소득과 자산에 기준이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표준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 구성원의 전체 자산 기준이 3억 6천1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LH 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청약플러스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가 나면 신청합니다. www.apply.lh.or.kr 2.접수 후 LH에서 입주 대상자로 개별통보신청후 4주정도 소요를 받으면 직접 입주할 곳을 찾습니다. 3.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다방, 청년주택정보카페, 전세임대포털 등을 이용하시면 다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입주할 매물이 결정되었다면 LH에 권리분석을 받고 통과가 되면 전세계약체결을 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과 단독 아니면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1.단독거주1인전세금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그 외 8,500만원 2.공동거주쉐어형전세 2인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그 외 1억원 3인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5억원, 그 외 1.2억원 3.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합계 금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쉐어형은 200로 제한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서류
LH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서류는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와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입주자격서류로 구분됩니다. 입주자격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주택신청양식, 주민등록증 및 도장,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청년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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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과 단독 아니면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LH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서류는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와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입주자격서류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