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방법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방법

티비TV 수신료란 말그대로 국가기관에서 티비TV를 볼 수있게 송출 해 주고있으니 돈을 내고 보란 것입니다. KBS, MBC, SBS 3사및 TV에서 방영되는 모든 채널 수신료가 아닌, 공영 방송사 KBS의 수신료입니다. 티비TV수신료는 인상은 2021년 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2,500원이면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티비TV를 잘 안 보는 세대나, 가정에 티비TV가 없는 세대에서는 수신료 인상까지 된다면 티비TV수신료 해지는 필수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있습니다.

1. 법적 제재TV수신료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수신 서비스 중단TV 서비스의 중단 시기는 납부 기한에 따라 다르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중단까진 되지 않습니다. 3. 연체금 발생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발생하는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각각의 비율로 연체금이 발생하여 계산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환불 신청 절차환불 신청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두 가지로 나뉘어있었으나 3개월 이내는 수신료 환불 신청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간단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전화, 전자 메일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전기요금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해오신 분들은 한전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하여 별도 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전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이체의 경우 전기요금을 직접 이체해 온 시청자라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되어 있는 계좌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입금하시면 되는데요. TV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리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 지로,편의점 납부의 경우 : 은행지로나 편의점 납부는 분리해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법적으로 현재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1 일반적으로 티비를 가지고 있거나, 2 IPTV나 케이블 티비 등을 설치하고 있거나 3 소형 TV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티비가 없거나 전력 소비량이 50 kwh 미만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은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TV 없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OTT만 시청한다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한 다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등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통합 징수해 왔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다른 수납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아직 관련 공문이나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리징수 후 요금을 안내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TV 수상기가 없습니다.면 납부 의무가 없으니 안내시면 됩니다. TV 수상기가 있으면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TV 수상기가 있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수신료의 3월 70원 정도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안은 미납되는 수신료를 어떤 방식으로 강제 조치를 할 것이냐는 건데요. KBS 와 EBS 에서 예전처럼 수상기를 설치한 가구를 검사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하는데. 이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감당할지도 의문이긴 하네요.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에게는 월 2,500원이 절약되기 때문에 희소식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해마다 7,000억원 인접하게 징수 되었던 수신료가 줄어들 KBS는 쇄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TV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법적으로 현재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은 1 일반적으로 티비를 가지고 있거나, 2 IPTV나 케이블 티비 등을 설치하고 있거나 3 소형 TV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