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원비, 연말정산으로 절세하자

중학생 학원비, 연말정산으로 절세하자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세금감면 서류를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직장인들이 지출하는 금액 중 가장 큰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비일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세금감면 대상으로써, 교육비 지출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연말정산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자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해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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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감면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어버이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어버이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세금감면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비 연말정산은 영어유치원비만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종류와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은 근로자 본인연말정산 하는 사람과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등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일반 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고, 등록금에 한해 학자금 대출 상환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께서 이미 공제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직계 존속인 부모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대상 및 한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직계 존속부모님과 직계 비속자녀입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감면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교육비에 포함되는 범위

이후 살펴봐야 할 부분은 교육비를 어디까지로 인정해주느냐입니다. 학교에 제공한 돈이 전부다. 세액공제가 되는 교육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교육비에 포함되는 것들은 근로자 본인이냐 가족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상세하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금감면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