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3월 15일 마감
고용, 산재보험가입자가 전년도에 납부한 월 보험료 정산하고 2022년에 납부할 월별 보험료 산정하기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3월 15일까지 소속된 모든 근로자 아니면 예술인에 2021년 연산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세금 면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2021년 퇴사한 상용근로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료 정산했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용자가 모두 퇴직하고 상용, 일용, 일용, 그밖에 근로자 등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화면입니다. 직원별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된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0.9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요율 인상 전의 보수총액1월6월과 인상 후의 보수총액7월12월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출산휴가기간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중에 발생한 보수는 고용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산재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하기
이제는 고용과 산재보험쪽 보수총액 신고하는 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한 2023년 3월 15일수 건강보험이 3월 10일이고, 고용산재가 3월 15일까지이니, 신고할 때 동시에 진행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자주 찾는 서비스 맨 위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3. 신고할 사무실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업장명칭, 사업장관리버호, 작성자명 등 4. 화면을 밑으로 내려 직장가입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은 12월어치를 고용보험의 경우 1월6월, 7월12월 6개월 단위로 2번 나누서 입력합니다. 5.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및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