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과징금 범칙금 인도주차 인도주행 벌금

오토바이 과징금 범칙금 인도주차 인도주행 벌금

저도 설마설마했는데 제가 직접 당하고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안 한다고 해도 타인이 또 전화합니다. 신호 위반, 불법 유턴,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이 많은데요. 실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귀찮아서 돌아가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 제보가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하고 로그인이나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위반 행위를 선택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를 한 차량이 적발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 제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사회의 교통 질서를 정의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어요.

과태료 5만원불법행위 신고요령 :오토바이가 마치 자전거처럼 인도를 주행하는 모습은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되는 일이자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니 너무나 만연한 위법행위입니다. 차량이 인도를 주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주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으면 됩니다. 오토바이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번호판 확보도 쉽기 때문에 신고하시기 좋습니다.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3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3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3

오토바이 교통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안내

특히 배달을 하는 오토바그들이 교통위반을 자주하다보니, 딸배라는 단어로 비하를 하기도 합니다. 딸배의 뜻과 임금 및 수입에 대해서는 이전에 블로그에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자물론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알고도 교통을 위반합니다. 특히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다보시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자주 볼 수 있어요. 이런 오토바이 교통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통 위반을 목격했을 때 112 신고 전화나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위반 차량의 번호판, 위반 내용, 위반 시간과 장소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면 됩니다.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4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4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4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서는 2020년부터 해마다 오토바이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집 및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배달비 인상이 이어지면서 배달용 오토바이 운행에 사랑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를 통해 돈벌이가 되는 상황이 조성되고 투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법 유턴, 횡단, 후진 위반, 한밤 중 소란스러운 굉음 발생,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번호판 미부착 등의 위반 사항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관련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500,000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 전화, 방문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며,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6

최근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의 수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비대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방역이 주는 영향도 컸지만, 배달을 활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한 번 이용하고 나서 그 편의성에 빠져든 게 한몫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많이 경험합니다. 난폭운전은 예전엔 폭주족에만 해당되는 말이었지만 최근에는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인도 위를 당연시 달리고 있어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난폭운전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목격했거나 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신고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신고하려면 112에 전화하거나 경찰청 웹사이트www.police.go.kr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3

오토바이 교통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안내특히 배달을 하는 오토바그들이 교통위반을 자주하다보니, 딸배라는 단어로 비하를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4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서는 2020년부터 해마다 오토바이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집 및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6

최근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의 수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