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찾으러 가보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절차노동청신고방법임금체불신고하는법못받은월급받는법

내 월급 찾으러 가보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절차노동청신고방법임금체불신고하는법못받은월급받는법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진중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소중한 내 시간과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고 지켜지게 하기 위함이니, 속상해하지만 말고 천천히 진행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혹시 아직 임금체불 신고전에 준비해야할 사항 3가지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꼭 먼저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활한 신고와 절차를 위해, 그리고 내 주장이 유리하게 받아들여지는데 필요한 사항들이니까요.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민원 민원신청 알맞은 서식 이용 및 신청 제일 먼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출석 후 근로감독관과 조사 진행하기
출석 후 근로감독관과 조사 진행하기

출석 후 근로감독관과 조사 진행하기

출석조사일이 되면 고용노동청에 가서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정 내용에 따라 조사를 받습니다. 혼자 조사에 임할수도, 양측이 모두 다. 와서 대질심문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이 무조건적으로 진정을 넣은 근로자의 편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에요.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일종의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어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로감독관이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속상해할 필요 없답니다.

임금체불 인정 시점
임금체불 인정 시점

임금체불 인정 시점

임금체불은 정해진 급여일로부터 오늘 이상 경과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날짜가 무조건적으로 경과했다고 해서 체불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임금 지급을 미루게 된다면 임금체불로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급여일 이전에 문자, 이메일, 구두 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체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사 합의에 의해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바로 임금채권 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아무리 기업 사정이 어려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임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대규모 사업체에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3년 이내에 체불임금을 받게 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신고 신청 작성 방법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신고 신청 작성 방법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신고 신청 작성 방법

1. 등록인 나, 내 정보를 작성 2. 피진정인 대표, 대표 성함과 연락처, 기업 정보를 작성 3. 진정내용 진정 내용은 실제 제가 작성해서 신청한 것을 가져와봤습니다.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것 입사일 퇴직 여부 제목 내용 다른 내용은 공란으로 작성해도 되나 자세한 금액을 모르더라도 대략이라도 계산해서 방문하게 되면 근로감독관님께서 다시 올바르게 계산을 해주십니다. 다만 대략이라도 계산을 하고 가야 좀 더 정확하고 빨리 계산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4. 파일첨부 이렇게 접수가 금방 끝났습니다.

노동청 신고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고

직접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관할노동청은 사업장소재지 인근 노동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디인지 헷갈리신다면 노동청 관할을 정리한 파일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시면, 1층에 고객지원실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현재 처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진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방법으로는 진정, 고소, 민사법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진정 및 고소방법 밀린 임금을 요구하거나진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쪽 민원마당 접속 임금체불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합의 혹은 행정종결하기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끝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은 뒤 진정을 취하하고 끝낼수도 있고, 합의없이 끝까지 진행해서 행정종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결과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나왔다면 근로자, 즉 진정인이 진 것이며 재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특히 추가적인 증거나 자료가 나온게 아니라면 이와 비슷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어려워요. 만약 근로자, 진정인이 이겼다면 사업주, 사용자는 형사처벌 차례대로 넘어가고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후 근로감독관과 조사

출석조사일이 되면 고용노동청에 가서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정 내용에 따라 조사를 받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인정 시점

임금체불은 정해진 급여일로부터 오늘 이상 경과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신고 신청 작성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