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부모급여란,지급시기,영아수당)

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부모급여란,지급시기,영아수당)

부모급여는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시작한 일반적인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노령화와 경제성장의 둔화 등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어요. 이와 같이 배경 속에서 부모급여는 젊은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울 때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이 정책의 도입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주거문제, 교육비 부담 등 여러가지 원인들로 인해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출산의욕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상태에서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으로, 가족 계획을 세울 때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연령조건
부모급여 지원 대상 연령조건

부모급여 지원 대상 연령조건

중앙부처복지사업에서 지희망하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후,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원 모두 다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만 2세 미만 (0 ~ 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부모금여 지원금액 2024년 2024년 비교
부모금여 지원금액 2024년 2024년 비교

부모금여 지원금액 2024년 2024년 비교

2024년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2022년생부터 적용으로 현재 지급 중이지만, 2024년부터는 0세는 매월 100만 원을 1세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최대 2년 동안 180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관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법률로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모급여 24년 개정사항과 신청 시 체크사항
부모급여 24년 개정사항과 신청 시 체크사항

부모급여 24년 개정사항과 신청 시 체크사항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내년인 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의 경우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매달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상향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필요하며 이후 신청 시 못 받은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부모급여 중 종일제 어린이 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현금지급에서 바우처로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바우처에서 현급지급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지원 대상

중앙부처복지사업에서 지희망하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금여 지원금액 2024년 2024년

2024년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2022년생부터 적용으로 현재 지급 중이지만, 2024년부터는 0세는 매월 100만 원을 1세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최대 2년 동안 180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24년 개정사항과 신청 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내년인 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의 경우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매달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상향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