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유리한 세율은
그 외 소득이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거의 모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에 해당되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외 소득은 원리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금 등과 같이 일부 그 외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매번 그 외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뇌물, 아선 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환급이란?
종합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는 과세 신고 기간 이전에 원천 부과된 세금기납부세액 이 최종 소득액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로 산출한 세금액결정세액 보다. 큰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정해지는데, 정해진 세금보다. 이미 더 납부를 한 상태라면 환급을 받는 것이지요. 직장인들을 제외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크게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이시겠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 1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2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3 사업과 연관된 소득 외 소득과 연관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결정세액보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연관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연금 소득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 입사자 아니면 퇴사자 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3.3를 미리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라고 불리는 3.3가 일괄 적용되어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내거나, 적게 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예외대상
아래와 똑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그 외 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등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 외 수입이 3백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도 연말정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 공제 등의 여러가지 공제를 하고 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 세액이 있을 시 공제하고,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하여 자신이 내야 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등의 세금감면제도 및 세액 공제를 활용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낮추긴 위한 방법과 같습니다. 분명한 세금 계산 방법은 추가 포스팅으로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조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결심하는 조건은 세율입니다. 앞에서 지속해서 언급했지만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20 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 에서 45 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6 , 15 인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하네요. 종합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 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네요. 예를 들어 그 외 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그 외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지출로 인정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 소득세 환급이란?
종합 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는 과세 신고 기간 이전에 원천 부과된 세금기납부세액 이 최종 소득액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로 산출한 세금액결정세액 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연관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연금 소득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예외대상
아래와 똑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